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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지급기준 바로 확인하기

퇴직금, 못 받으면 영원히 손해!

지금 바로 내 퇴직금 기준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즉시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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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FAQ

1.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 사유(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도 가리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기본급 +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 포함)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무료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소액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퇴직금 수령 자격 확인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 근무 시작일·종료일·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2 :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수령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가 필수입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IRP 취급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출하세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3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도산 시에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퇴직금을 정확하고 빠르게 수령하려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불 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퇴직 전 필수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1. 근로 관계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4대 보험 가입 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를 준비하세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내역 확인 서류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통장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모두 기재된 자료를 확보해 두면 퇴직금 산정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 정보 및 신분증

•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IRP 계좌 개설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체불 신고 시에는 진정서 양식(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제공)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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